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왼쪽부터),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한누리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와 IPO(기업공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뒤 IPO와 관련한 최초의 집단소송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파두는 3·4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했지만 불과 5900만원에 그친 2·4분기 매출이 더 큰 문제"라며 "파두와 주관증권사는 지난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 및 청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매출 집계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파두는 적어도 7월 초 이 같은 충격적인 매출을 알았을 것이고,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주관증권사도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두는 7월 중순에 낸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해 영업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다' '매출액의 계속된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 등 내용을 적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두는 8월 7일 상장, 처음으로 발표한 실적이 어닝쇼크(시장기대치 대비 부진)를 기록했다. 7일 발표한 파두의 3·4분기 매출액은 3억2081만원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 기록한 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이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4406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기록한 325억6016만원 대비 44.6% 줄었다. 상장 당시 예상했던 올해 예상 매출액인 1203억원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파두의 주가는 공모가(3만1000원) 이후 상장 한 달여 만에 4만7100원까지 주가가 올랐으나 두 달여 만에 반 토막났다. 10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21.93% 폭락한 1만8970원이다. 15일 종가는 1만9470원으로 소폭 회복된 수준이다.
실적 부진을 숨기고 상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파두는 "2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지만 단기적인 재고조정으로 봤다. 신규 고객들이 제공했던 계획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없이 3·4분기 및 4·4분기 실적이 달성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IPO(기업공개)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3·4분기 중반 이후로 시장의 심각한 침체가 가속되면서 글로벌 SSD 시장 전체에 공포가 찾아왔다. 파두의 고객사인 NAND도 극도의 매출부진과 적자를 겪었다"며 "기대했던 신규고객들의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하반기에 기대했던 매출의 회복 역시 상당기간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두는 부정적인 요소가 관여할 수 없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장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익미실현기업으로 관련 법규에 근거해 요구되는 검토 및 입증절차를 통해 상장됐다는 설명이다.
한누리는 "파두가 상장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적히지 않아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배상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라며 "이번 IPO에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팔아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한 피해주주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엔 총 27만6692명이 무려 1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주주는 최소 수만명,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을 거래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이상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재판 결과는 대표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한편, 세쿼이아트리5호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과 에프피파인트리1호 등 포레스트파트너스의 출자 펀드는 3~8일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식 334만4496주(6.92%) 중 136만6063주(2.86%)를 장내매도했다. 초기 투자자는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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