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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우를 먹겠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방문해 절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마트 내 정육코너를 방문한 뒤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쳤다. 이후 B씨에게 다가간 뒤, 고기팩을 그의 가방에 넣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해당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훔쳤다.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검정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이후 다른 상품을 계산하면서, 고기팩을 몰래 들고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31조)상 A씨네 부부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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