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로 방송운영자가 화면 강제 종료
정부, 품위유지·겸직금지 위반 감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6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급 공무원 BJ 정체', '공무원 BJ 닉네임', '7급 공무원 근황'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앞서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14일 YTN이 보도했다. A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신체를 노출하기도 해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부터 과거 노출 영상,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등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리꾼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성인방송을 주로 다루는 '팝콘TV' 등 두 곳의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한 누리꾼은 "OO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라며 "유명한 사람 아니고 방송 5번하고 영구정지 됐다"라고 했다.
한 누리꾼이 올린 A씨 영상에는 그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방송을 했다. A씨는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기도 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속옷을 벗었고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기도 했다.
앞서 처음 논란이 된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눈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한다. 노출이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종료됐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다른 공무원인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A씨 소속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
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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