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 의결
작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점검 결과도 발표
대선 전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해
"무책임 보도 엄정 처리돼야…향후 재승인에 반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검토에 돌입한다.
이견없이 마무리되면 최대 지분 낙찰자인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방통위는 공익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점검 결과도 발표한 방통위는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6일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인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는 각각 연합뉴스TV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연합뉴스TV의 대주주는 기존 연합뉴스(29.86%)에서 을지학원(30.38%), YTN 대주주는 기존 한전KDN(21.43%)에서 유진이엔티(30.95%)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제38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주요사항 관련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8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위는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전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JTBC, YTN 등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맻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 점검 내용도 함께 담겼다.
JTBC에 대해선 뉴스타파 관련 보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취재해 단독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에 대해선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선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