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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女학생에 '성관계 목적' 음란 메시지 보낸 성인, 결국 실형

"미성년자랑 못 해봐서"..10대 女학생에 '성관계 목적' 음란 메시지 보낸 성인, 결국 실형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성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한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인 B양에게 인삿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후 B양에게 답장을 받자 "모텔 가는 것 어떠냐. 계신 곳 근처에 가겠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조만간 모텔 가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봤다", "다른 여자들 소개해달라"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다.

A씨는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B씨에게서 별다른 답장이 오지 않자, 결국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무고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