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협박해 강간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2년 선고.. 모른척 한 부모와도 분리조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양은 현재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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