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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