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대 펀드 비리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중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표시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 기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상당 증거가 수집됐고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대표는 10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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