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023.5.18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려다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A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아직 A씨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 등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정밀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승무원의 지시 없이 승객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류 투약의 경우도 마약류관리법 3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체포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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