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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같이 호텔파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떠나려 하자 돌변해 마구 폭행하고, 토막살인 위협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떠나려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빼앗아 둔 B씨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이를 직접 받고, 통화하던 중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폭행당한 B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은 점, A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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