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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강압적으로 체포 및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

전장연, "박경석 체포 불법적" 인권위 진정 제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거부 당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8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박 대표가 경찰에 강압적으로 연행됐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그 과정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어떤 고지도 없이 갑자기 강제 연행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등으로 주장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박 대표에게 고지했으며, 박 대표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을 뿐 휠체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