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이미지. 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스튜디오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모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 온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다. 이 작가는 과거에도 불법 촬영 전과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프리랜서 촬영 작가 A씨는 모델 사진 촬영장에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몰래 찍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해왔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이를 눈치챈 한 모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SBS에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속옷까지 다 벗게 되는데 그 장면까지도 다 (찍혔다). 눈물만 계속 났다”며 “불안감도 굉장히 커서 지금 카메라만 봐도 무섭다”고 말했다.
구속된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피해 신고는 지난해 68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00건 넘게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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