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 TV조선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검찰(부산지검은)은 1심 재판부가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26·여)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이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해봤을 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고 정유정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지난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유정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시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23). 사진=뉴스1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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