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 군수가 발송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발송됐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벌였고, 직무관련자에게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군수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 사이에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금품을 목적으로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으며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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