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와 깐 메추리알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28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수입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업체 '창안'이 소분·판매한
냉동 홍고추와 충북 음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먼저 홍고추의 경우 1kg 분량에서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로, 0.01mg/kg이 기준치다. 해당 제품에서 살균제가 0.14mg/kg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의 포장단위는 20kg, 1kg, 500g, 200g이다.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이다.
충북 음성군 농헙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 사진=식약처 제공
이어 깐메추리알은 10월 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제품의 바코드 번호는 8809387741610이며, 포장단위 270g, 500g, 1kg 등이다.
해당 제품은 에스앤푸드가 생채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한 것이다.
포장 전면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허용 기준치(5만CFU/g 이하)를 130~285배 초과하는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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