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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장애인 복부 가격한 생활지도사 실형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장애인 복부 가격한 생활지도사 실형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생활시설 지도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진술과 쓰러진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때렸어. 발로 찼어’라고 말했다"며 "폭행당한 이후 땀을 흘리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말다툼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며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수용자나 생활 지도사들이 피해자에게 천공을 유발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생활 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