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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남친, 재난문자 때문에 폰 못 쓴다"..무슨 일?

'삑~' 경보음에 폰 2개 사용한 장병들 들통
생활관 전체 2주간 휴대폰 사용 금지 당해

"군대 간 남친, 재난문자 때문에 폰 못 쓴다"..무슨 일?
군인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이 때문에 휴대폰을 뺏겼다는 군 장병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의 제보가 이어졌다.

남자친구가 병사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재난 문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사실을 걸렸다"라며 "이 때문에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투폰은 한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두 대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과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반납하는데, 정해진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반납하지 않는 공기계를 함께 반입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몰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장병들이 재난 문자에 '투폰'을 들킨 것이다.

A씨는 이어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 원래 군대는 이런 곳이냐"라고 억울해 했다.

해당 재난 문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으로 인한 것이다. 기상청은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4시55분경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로 인해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사연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분대장 병사라고 소개한 B씨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대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하다 들켜서 내 휴가도 잘리게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2020년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장려한다"라는 취지로 모든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다.

군은 일부 부대에서 장병들의 24시간 휴대전화 소지를 시범 적용하기도 했으나 전면 허용 시기는 미정이다. 군은 일부 시범 부대에서 신병 교육대 훈련병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