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8분경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인 육군 원사 A씨(47)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지급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사(47)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옹벽 들이받았는데 아내만 사망.. 부검해보니 살해 흔적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운 뒤,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현장에는 소량의 혈흔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 직전 A원사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포착해 A원사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단순 사망교통사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B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군 검찰은 A원사가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진 것을 확인했다. A원사는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가 9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원사가 직접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원사가 아내에게 살해 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를 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참회나 반성 없이 모순된 진술 일관" 중형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원사에 대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보다 5년을 더한 중형을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