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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2자녀 이상 부담금 추가 감면

제도개선 사항 공유 및 상호 협력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2자녀 이상 부담금 추가 감면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HW컨벤션센터에서 '2023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수상자 36명과 서비스제공 우수기관 35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우수 수기 중 장관상을 수상한 4명의 수상자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례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한다.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인건비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자녀양육의 일상이 가족행복으로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