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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사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 모인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59)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경기 용인과 안성지역 사찰 10곳에 몰래 침입하는 등 4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길이가 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불전함 안에 있던 시줏돈을 조금씩 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찰이 상시 개방돼 있으며, 보안이 비교적 허술하고 언제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 송치됐다.
한편 현행법상(형법 제329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쳐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드러날 경우 상습범으로 인정돼, 해당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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