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0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 추심업자 5개사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 중 4개반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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