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7F '치누크' 헬기. /사진=보잉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만군 현역 중령이 대형 수송 헬리콥터를 몰고 중국 항공모함에 착륙한 뒤 귀순하려 한 시도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중국은 헬리콥터를 몰고 귀순할 시 약 200억원과 태국 비자 등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중국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정치작전국과 남부 가오슝 고등검찰청은 지난 7월 기밀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소속 셰모 중령의 또 다른 간첩 범행 계획을 최근 적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 2명은 당시 태국에서 미국 보잉사의 '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 조종사였던 셰 중령을 만나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 헬기를 직접 몰고 투항하라고 제안했다.
중국 측 정보원인 사업가 셰모 씨는 셰 중령에게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지난 6월 대만해협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알렸다. 그는 산둥함이 대만 본섬 해안에서 24해리(약 44.4km)까지 접근하면 치누크 헬기를 항모에 착륙시키라는 중국 측 지시도 전했다.
이들은 셰 중령에게 태국 '엘리트 비자' 취득과 유사시 태국 화교 신분으로 대만에서 우선 철수와 매달 20만 대만달러(약 837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발생 시 그의 가족을 태국으로 대피시키는 등 조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셰 중령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으나 중국 측이 제안을 수락할 시 1500만 달러(약 197억원)에 달하는 성공 보수와 귀순 이전에 100만∼200만 달러(약 13억∼26억원)의 선금 지급도 추가로 약속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셰 중령은 중국 측과 귀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 당시 당국에 셰 중령의 귀순 계획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당시 셰 중령이 사업가 셰씨에게 부대 기동훈련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만 파악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검찰은 "사전 조처로 미국산 헬기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도 전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대만군과 보안 기관이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법부에 전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대만군 관계자는 "치누크 수송 헬기는 조종사 1명이 몰 수 있는 기종이 아니다"라며 "만약 해당 귀순 계획이 진행됐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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