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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얼굴 가리고 싶었나..'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결국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얼굴 가리고 싶었나..'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 결국
배우 이선균/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원칙대로 공개재판 하겠다" 비공개 요청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복 입고 법정 출석.. 기소 이후 2차례 반성문

이날 A씨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여)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