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 검사원이 기관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t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다.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 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비개방검사는 최대 140만원의 비용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는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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