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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관리사무소는 '출입금지' 조치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관리사무소는 '출입금지' 조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관리사무소는 '출입금지' 조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