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 내년 1월 17~18일 이틀간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 회사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 해당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첫날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이다”라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즉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이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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