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엽총을 쐈다가, 다른 엽사를 맞혀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경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씨(51)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 의해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이다. 이날 두 사람은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근처에 민가나 임도가 있어 다른 엽사들이 수렵에 나설 수 있는데도, 시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나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해 야생동물 퇴치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동 신고를 알리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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