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01.24.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상황 악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는 이번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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