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A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동료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동료들은 조퇴까지 해 가며 A씨의 모델 활동을 응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의 SNS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이 적은 만큼 영리 활동보다는 취미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업인 이른바 '투잡'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에는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 업무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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