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플란트 치료가 불만족스러워 치과 병원에 침입한 뒤, 흉기로 담당 의사 배를 찌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배에 흉기를 휘두른 뒤, 계속해서 찌르려는 모습을 보여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미수와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인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한 점과 시술 후 치아 통증이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다.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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