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증권, 사이버거래 대상 선정
HSBC 서울지부는 일반거래 1등급에 '설왕설래'
기금운용본부 “선정 프로세스 철저히 진행” 입장 밝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NPS)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상반기 거래증권사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처음 잡아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주체가 이에 포함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측은 이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종합 고려해 거래 증권사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PS 기금운용본부 ‘2024년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사이버거래 부문에 BNP파리바증권이 포함됐다. 문제는 해당 증권사가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가담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과징금 액수는 8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홍콩상하이증권(HSBC) 서울지점도 이번에 일반거래 1등급 거래증권사로 뽑혔다. 서울지점은 BNP파리바(110억원)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HSBC 홍콩법인(75억원)과는 다른 주체이지만, 관련 지점인 만큼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거래증권사 선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식운용실에서 증선위 의결과 같은 날인 22일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결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통상 금융당국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하기 전 유관기관에 조사 내용을 미리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국이 조사한 사항을 보도자료 배포 전 여타 기관에 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미 지난 10월 15일 BNP파리바와 HSBC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을 때 수탁증권사 얘기도 적시됐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A사 계열사’라고 기재되긴 했으나, 언론에서 BNP파리바증권이라고 공개된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알아채지 못했을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BNP파리바증권은 홍콩법인 주문을 지속 수탁했고,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았을 정도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잔고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결제이행 촉구 이외 원인 파악이나 사전예방 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5점이 배정돼있는 ‘감독기관 조치’가 평가에 작용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반년 새 이 항목에 해당하면 감점을 받게 되고, 대개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실제 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 금감원 기관경고를 받은 뒤 3·4분기 거래풀에서 빠졌다. 이번 선정에서도 '라덕연 사태'에 연루된 키움증권은 3등급에 머물렀고, 파두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아예 이름이 삭제됐다. 여기에 최근 PF꺽기 의혹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이투자증권도 거래 증권사를 반납했다.
하지만 BNP파리바증권은 유독 치열했던 이번 경쟁에서도 살아남은 셈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거래증권사가 기존 36개사에서 26개사로 축소돼 특히 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웠고, 내로라 하던 NPS거래 등급 대형사들도 여러 논란이 됐던 사건들로 리서치나 법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정성적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깍여 탈락되거나 3등급으로 밀려나는수모를 겪었다 ”며 “그럼에도 불구 HCBC가 1등급에 올라있고, BNP파리바증권 이름이 있는 걸 보고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측은 이같은 논란에도 거래증권사를 재선정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거래증권사 선정 프로세스는 주기적 검증을 통해 이뤄지므로 그 과정에서 다수 요소를 감안했을 것”이라며 “이후 감사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