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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강보험료 수천만원 체납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 1만4457명 공개
건강보험료 10억~20억원 미납자도 3명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강보험료 수천만원 체납
배우 김혜선(왼쪽),래퍼 도끼(오른쪽)/사진=연합뉴스,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파산신청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씨(54)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건강보험료를 수천만원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해 2020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보다는 14.1% 줄었으며, 올해 체납액(3706억원)도 15.5% 줄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공단 측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