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파이낸셜뉴스] 애견 미용사가 강아지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고가 난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KBS는 지난 26일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강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업체 CCTV에는 미용사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강아지가 죽자 미용실은 견주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4년간 키운 반려견을 하루아침에 잃은 견주는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보호법 10조 1항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애견 미용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KBS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해당 애견 업체는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552만가구라고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1년 3조400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4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도 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누구나 돈만 지불하면 원하는 동물을 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반려동물 인구에 비례해서 유기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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