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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감독 강화" 경영실태평가 별도 항목 분류하고 비중 늘리기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수협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도

"내부통제 감독 강화" 경영실태평가 별도 항목 분류하고 비중 늘리기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늘어난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또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 전체 평가에서 5.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최근 연달아 터지면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 측면에서도 이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으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15%로 늘렸다. 대신 수익성과 리스크 부문 평가비중을 기존 각각 10%, 15%에서 5%, 10%로 줄였다. 기존 내부통제가 포함돼 있던 경영관리 부문 비중도 15%에서 10%로 줄었다.

아울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상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2024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오는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