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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협력업체에 부당한 불이익 없도록" 금융권 모아 당부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개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금융·건설 산업에 불안 전이 차단 협력업체 전담 상담 인력 배치, 정부와 '종합 대응반' 협력

금감원 "협력업체에 부당한 불이익 없도록" 금융권 모아 당부
태영건설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관계자를 불러모아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지난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581개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뿐 아니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6개 국내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 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태영건설은 다수 협력업체가 있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하고,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이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신속히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지난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