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0여개 판매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여씨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A씨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허위 광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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