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 내자
"대리기사님 찾는다" 페북에 게시물 올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2021년 11월 12일 대리기사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전국 9700곳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판결로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은 해당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러한 행보를 밝혔다.
29일 이 전 부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글과 함께 서울 곳곳에 걸려있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사진을 올렸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옆 차선으로 변경한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뒤따르던 차를 향해,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대변인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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