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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 2억원 뜯어낸 30대 여성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 2억원 뜯어낸 30대 여성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1)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으며, A씨는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완납증명서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