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고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2600만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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