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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9년간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경리는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가벼운 처벌은 받은 바 있다.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액수 또한 커지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몸 담은 경기 시흥의 한 회사에서 9억7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렇게 얻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 2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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