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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가능.. 규율 계획無” 금융위

반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바로 적용 어려워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가능.. 규율 계획無” 금융위
FILE PHOTO: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logo and representation of Bitcoin cryptocurrency in this illustration taken, January 11, 2024.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가능.. 규율 계획無” 금융위
[그래픽]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해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된다”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의 매매 중개가 보류되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 관련해서도 거래 보류 등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필요시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