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처벌 원치 않았지만 상해죄 적용
폭행 영상 찍어 SNS에 유포한 친구들
"폭행·촬영 합의하에 했다" 억울함 내비쳐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 /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경찰은 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초 폭행 당한 피해 경비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A군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친구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자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는 SNS에 "경비원이 스파링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고 영상도 찍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과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A군 친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