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스타 마돈나/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팝스타 마돈나(65)가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투어 콘서트를 관람한 뉴욕에 사는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불특정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 45분에 시작돼 다음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비용이 대폭 늘었다는 이유로 마돈나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주중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탓에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이 콘서트 시작 시각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 이는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마돈나의 이번 투어 중 다른 지역 공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다뤄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6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어 콘서트 일정을 한차례 연기한 뒤 10월부터 시작했다.
ABC는 "마돈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2월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로 종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1월에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자신이 관람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성은 마돈나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소송을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