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초등노조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리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부디 교육의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며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통실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은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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