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해부해 버린다"고 위협하고 있다. 겁에 질린 반려견은 눈만 동그랗게 뜬채 어쩔줄 몰라했다. (채널 A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죽도로 학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학대를 당하던 반려견은 유튜버와 분리, 동물보호단체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 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거칠게 휘둘렀다.
또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해부해 버린다”고 위협하고 있다. 채널A 캡처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렸고 이 모습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후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해부해 버린다”고 위협하고 있다.
채널A 캡처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한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