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방향 밝혀
부실 사업장↑...정리 필요성 증대
사업성 없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충당금 대신 배당·성과급 지급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충당금을 최대한 많이 적립할 것을 강조했다. PF 손실을 인식한 충당금 적립보다도 배당, 성과급 등에 여유 재원을 사용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정리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인식했다.
실제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42%로 2배 넘게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특히 2.05%에서 5.56%까지 크게 뛰었다. 하지만 공매가 유찰되더라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실시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 중단이나 공매가 유찰되더라도 대주단이 협약을 재추진하는 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 본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해야 하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 등에 활용할 경우 엄중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