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1심서 '무기징역'
유족들 반발 속, 최윤종은 불복 항소
최윤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항소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에서 판사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구속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용 출입구로 퇴정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을 할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라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지금껏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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