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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집 찾아가 도어록 파손한 30대男, 항소심서 감형..왜?

헤어진 여친집 찾아가 도어록 파손한 30대男, 항소심서 감형..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약 10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32·여)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려와라. 밑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을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나흘 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 드라이버를 B씨 주거지 현관문 도어 록 틈 사이로 집어넣어 도어 록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7년 1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2020년 5월 직장을 옮겼으나 20일 이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 주거침입 정도, 손괴된 재물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