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23:38[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선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도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 신도 18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1심에선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이튿날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폭행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5:31:05[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8 18:32:54[파이낸셜뉴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에게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7 10:45: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6 13:22: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가 같은 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B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수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3 08:11:08[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을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 차원으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절과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가 시행된 이후 사건번호만 알고 있어도 공탁이 가능해져 '기습 공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금전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황의조 형수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탁의 감형 효과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공탁을 감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탁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로 반영되는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도록 돼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다"며 "재판부도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있고 금전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5 17:29: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했던 울산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라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유가족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었다"라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15 18:27:4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드라이버로 도어 록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약 10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32·여)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려와라. 밑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을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나흘 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 드라이버를 B씨 주거지 현관문 도어 록 틈 사이로 집어넣어 도어 록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7년 1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2020년 5월 직장을 옮겼으나 20일 이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 내용, 주거침입 정도, 손괴된 재물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5 10:55:02[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양(18)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며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양(18)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또 피해자 가족의 집으로 편지를 보냈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에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라며 "범행 일련의 과정이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1 18: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