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김성원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김영식 의원,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앞줄 왼쪽부터)을 비롯한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사성폐기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페물을 현재 원전 내 수조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저장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1대 국회 회기 처리하지 못하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신년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학회,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벽산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별법 이전에도 9차례의 부지선정 과정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가 임박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저장률이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이면 발전소 수조의 저장 공간이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방폐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7년이 소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처리가 이처럼 급하게 필요함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지도부에 논의를 맡겨진 상황이다.
방폐물 산학연 관계자는 " 지난 1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전국규모 공론화의 결과물인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저 허무하게 또 폐기되고 만다면 고준위방폐물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주민, 지자체, 지방의회 및 산학연 전문가와 미래세대까지 나서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제출, 기고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열망을 우리 국회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이 열망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만 다시 집중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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